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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

미래인재학원 생활 규정 및 경고 조치 안내

2026.02.22조회 133

올바른 학습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원 생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■ 규정 위반 사항 (경고 대상)

  1. 교재 미지참: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

  2. 무례한 언행: 선생님께 예의에 어긋나는 말투나 행동을 하는 경우

  3. 지시사항 불이행: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

  4. 면학 분위기 저해: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


■ 경고에 따른 조치 사항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,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.

  • 1회 경고: 학부모님 상담(연락) 및 학생 서약서 작성

  • 2회 경고: 퇴원 조치


※ 유의사항 경고 횟수는 매월 갱신되며, 한 달 기준 월 2회 누적 적발 시 즉시 퇴원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.